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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제도’에서 ‘생활’로 전환
행정자치부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주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2015년을 지방자치의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4일 선포했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선거 방식이나 지자체 조직 설계,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 등 제도 정착 중심의 자치였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치’가 구현될 전망이다. ◇ 공동체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구현 우선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5년 단위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우수사례를 유형화해 ‘공동체 대축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ㆍ공유할 계획이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정책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생활자치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첫 번째 사례로 DMZ내 위치한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국민의 집단지성, 민ㆍ관협치 등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주민주도형 사업 1호’로 추진한다. 대성동의 노후주택 보수와 경관개선 사업 등을 건축ㆍ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한국해비타트ㆍ행자부ㆍ경기도ㆍ파주시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능기부, 성금모금 등 직접 참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했다. 마을ㆍ사람ㆍ일이 공존하는 주민 밀착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주민 공동작업장 개념의 ‘마을공방’을 지역기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경리단길, 삼청동길과 같이 거주민과 상인이 주도하는 ‘골목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명소와 연계한 야시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경제’를 진흥시켜 나갈 계획이다. ◇ 현장 중심 지방자치 실현하는 자치단체 주민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주거여건 변화 등 다양한 주민생활환경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현장완결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한다.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시군구 본청 또는 일반구에서 담당하던 일부 기능을 읍면동에서 담당하게 되면, 주민이 구청까지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책임읍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한 데, 규모가 큰 읍면동이나 일반구ㆍ출장소 대신 동 2~3개를 묶어 설치한 대동(大洞), 2~3개 과소 면을 통합한 행정면(行政面)을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유휴 청사ㆍ인력을 복지ㆍ안전 등 주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복지ㆍ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읍면동은 자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우선 올해는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후, 제도를 보완해 추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 조직ㆍ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조직 설계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직급체계의 탄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역량모델을 만들어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방자치 20년 성과를 다면적으로 평가해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 지방자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정치ㆍ사회, 주민서비스, 지역경제 등 분야별로 지방자치 실시 전후 변화상을 비교ㆍ분석할 계획이다. ◇ 중앙ㆍ지방 상생ㆍ협력으로 통합적 국정운영 도모 행자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현안을 토론ㆍ협의하는 ‘중앙ㆍ지방 정책 현안조정회의’를 법령상 기구로 신설한다. 기존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중앙부처 소관 정책에 대해 설명ㆍ홍보 및 지자체 협조사항 전달하던 방식을 벗어나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가시책의 집행 및 법ㆍ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 등을 직접 논의하는 등 상호학습ㆍ문제해결ㆍ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 건의사항 검토 등 중앙과 지방의 의무조항을 담은 ‘회의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특히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방지를 위해 ‘갈등 사전 인지시스템’을 구축한다. SNS, 언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갈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등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갈등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닥터’를 적극 활용해 중앙ㆍ지방간, 지방ㆍ지방간 제도적인 분쟁절차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갈등 심화로 인한 비효율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한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사무 신설에 대해서는 해당 제ㆍ개정 법령의 사무배분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사무 배분 사전협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지방규제 혁파로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유형별ㆍ지역별로 다양화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높인다.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규제, 주민 숙원 장기 미해결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성 있는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규제개혁과 인ㆍ허가 등에 적극 나서도록 ‘사전 컨설팅제’를 도입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주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국정철학이 구현되는 현장이자 주민이 정책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지방에서부터 혁신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02-2100-3705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