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더 큰 미래를 꿈꾸는
DMZ의 이웃마을들
쉽게 갈 수 없었기에 DMZ는 우리에게 조금은 환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실 속의 DMZ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DMZ의 이웃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꿈을 꾸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풍경> 사진_고성군청
DMZ가 탄생시킨 새로운 공간, 접경지역
일반인들에게 ‘접경지역’이란 알 듯 모를 듯 애매한 단어다. 국경 가까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도 같고, 시도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에 맞춰보면 DMZ와 연관된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듯도 하지만 정확치는 않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접경지역이란 ‘특정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국가와 국가간, 국가내의 도와 도, 군과 군, 도와 군 등 경계가 설정된 경우에는 접경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 즉 ‘국경선과 인접해 있는 일정한 구간’을 말하며 그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개념이다. 3가지 기준에 따라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강원도의 6개 시군, 경기도의 7개 시군, 인천군의 2개 군이 접경지역에 속한다. 모두 DMZ와 인접하거나 DMZ 안에 있는 지역들이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
1 |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
인천(강화/옹진), 경기(김포/파주/연천), 강원(철원/인제/화천/양구/고성) |
---|---|---|
2 |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군 |
경기(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춘천) |
3 |
비무장지대 내 집단 취락지역 |
비무장지대 중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 |
규제로 묶인 땅, 자유가 필요하다
접경지역은 지난 60여 년 간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왔다. 접경지역의 토지는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주민들은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다. 현재 대부분의 접경지역은 이중 삼중의 규제가 적용되어 행정구역면적 대비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9개) 분석 결과 전체 면적의 100% 이상 토지이용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강원도 철원군은 규제 지역 비율이 200% 이상에 이르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경우 계속해서 규제 지역이 완화·해제되고 있지만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의 10배 이상인 52.6%에 달한다.
■ 접경지역의 행정구역 면적 대비 토지이용 규제 현황
구분 |
행정 구역 면적 |
규제 지역 계 |
규제 지역 비율 (%) |
군사 시설 보호 구역 |
자연 환경 보전 지역 |
농림 지역 |
녹지 지역 |
농업 진흥 지역 |
국 공립 공원 |
상수원 보호 구역 |
야생 동식물 보호 구역 |
백두 대간 보전 지역 |
---|---|---|---|---|---|---|---|---|---|---|---|---|
강화 |
411.2 |
673.3 |
163.8 |
267.4 |
0.0 |
247.4 |
14.6 |
143.9 |
0.0 |
0.0 |
0.2 |
0.0 |
옹진 |
171.7 |
58.8 |
34.1 |
44.9 |
0.1 |
6.9 |
0.0 |
6.9 |
0.0 |
0.0 |
0.0 |
0.0 |
동두천 |
95.7 |
93.5 |
97.7 |
23.0 |
0.0 |
40.6 |
26.3 |
0.5 |
0.0 |
0.0 |
3.1 |
0.0 |
고양 |
267.3 |
349.3 |
130.7 |
115.7 |
0.0 |
30.8 |
161.6 |
36.7 |
0.0 |
4.3 |
0.2 |
0.0 |
파주 |
672.6 |
1,198.6 |
178.2 |
614.6 |
69.4 |
328.0 |
49.3 |
129.2 |
0.0 |
4.8 |
3.3 |
0.0 |
김포 |
276.6 |
433.5 |
156.7 |
208.8 |
2.1 |
94.9 |
36.7 |
79.3 |
0.0 |
0.0 |
11.7 |
0.0 |
양주 |
310.3 |
421.9 |
136.0 |
165.1 |
0.0 |
121.0 |
91.4 |
43.4 |
0.0 |
0.0 |
0.9 |
0.0 |
연천 |
695.9 |
1,065.5 |
153.1 |
656.9 |
98.9 |
232.8 |
25.2 |
48.9 |
0.0 |
2.8 |
0.0 |
0.0 |
포천 |
826.4 |
946.1 |
114.5 |
256.2 |
10.9 |
566.2 |
28.6 |
69.4 |
0.0 |
10.9 |
3.9 |
0.0 |
춘천 |
1,116.8 |
1,072.5 |
96.0 |
55.5 |
184.4 |
483.3 |
309.9 |
9.8 |
0.0 |
1.7 |
28.0 |
0.0 |
철원 |
898.5 |
1801.9 |
200.5 |
898.3 |
170.9 |
568.4 |
19.7 |
143.5 |
0.0 |
1.1 |
0.0 |
0.0 |
화천 |
909.0 |
1,383.2 |
152.2 |
584.3 |
40.5 |
732.5 |
10.7 |
13.8 |
0.0 |
1.4 |
0.1 |
0.0 |
양구 |
700.8 |
985.0 |
140.6 |
366.8 |
116.1 |
470.4 |
2.4 |
28.9 |
0.0 |
0.5 |
0.0 |
0.0 |
인제 |
1,646.1 |
2,167.2 |
131.7 |
383.48 |
364.3 |
1,122.3 |
8.5 |
10.4 |
0.2 |
1.85 |
0.0 |
276.3 |
고성 |
664.3 |
772.3 |
116.3 |
435.8 |
163.7 |
36.1 |
5.7 |
30.7 |
0.0 |
1.9 |
3.7 |
94.8 |
※ 단위 : ㎢
주1. 군사시설보호구역면적은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2009년) 자료의 2007년 기준임.
주2. 행정구역면적,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비도시지역), 녹지지역(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 국공립공원 면적은 시, 도별 통계연보(2007년 기준), 상수원보호구역(2006년 기준), 야생동식물보호구역(2008년 기준), 백두대간보전지역(2005년 기준)은 환경부 자료임.
접경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는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훌륭하게 보존된 생태 환경을 선사했지만 지역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낙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각 시군이 속해있는 광역시/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DMZ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세계의 이목 또한 집중되고 있지만 막상 DMZ 근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닐까?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우리가 그렇듯 DMZ를 ‘새로운 평화의 공간’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
이제 정부는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접경지역의 성장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우리의 관심 또한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평화가 꽃피는 DMZ, 세계가 주목하는 DMZ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DMZ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DMZ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DMZ의 내일은 크게 달라질 지도 모른다.
<자료 :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통일 한반도의 중심으로 떠오르다
6.25 전쟁, 그리고 DMZ의 탄생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DMZ뿐만 아니라 DMZ에 이웃한 지역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간 국토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지만 접경지역은 통일 한반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기회의 땅이기 때문이다.
첫째, 접경지역은 향후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남북한의 주요 교통망이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연결은 물론 대륙과의 연결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한반도 중심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귀중한 역사·문화적 유산들이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다. DMZ를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에 6.25 전쟁 전후의 흔적을 담고 있는 역사적 유물도 많이 남아있다. 셋째, 수도권과 근접해 있고, 동북아 경제권 배후시장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지역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 넷째, 반세기 동안 남북 분단과 군사적 대치에 따른 출입 통제와 규제로 우수한 자연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접경지역을 적대와 단절의 공간에서 화해와 통합의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과거 접경지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연결 도로와 철도 개설 등으로 평화 정착으로 한 걸음 나아갔었다. 이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통일 한반도의 미래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접경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접경지역이 DMZ와 함께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계 접경지역 현황 및 평화적 이용 사례
세계 곳곳에는 우리나라 DMZ와 비슷하게 분단·대립하고 있는 접경지역들이 있고, 성공적인 협력으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들이 있다. 갈등 대신 ‘협력’을 택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 접경지역 사례를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홍콩-심천 경제특구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홍콩 접경지역에 선전경제특구를 지정, 홍콩을 통한 기술 이전과 외자유치의 실험무대로 활용했다. 홍콩도 제조업을 심천특구로 이전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금융·컨벤션·관광 서비스업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 중국-대만 양안지역 교류협력
중국은 대만과의 합작 생산을 통해 대만의 해외 판매망과 수철에 대한 노하우 전수 등 본토 연안지역의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대만 또한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를 이용하여 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 동-서독 접경지역 평화벨트화
1973년 접경위원회를 설치해 국경지역의 공동재난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 화재·홍수·폭발물 등의 사고 발생 시 공동대체를 약속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동·서독간 자매시 결연으로 일반 시민과 기관이 참여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스포츠단체의 상호 방문 등으로 만남의 장을 형성했다. 이는 통일정책에 근거를 둔 서독의 주도적 역할 아래 이루어졌으며 통일과정의 혼란을 축소시키고 통일 후에도 분단되었던 지역간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구 동서독간 국경지역 그뤼네스반트 사업
동서독간 국경선은 총 1,393Km로 사람의 통행이 금지된 지역이었기에 많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었다. 동서독은 그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통일 직후 ‘그뤼네스반트’ 사업을 시작했다. 통일 수십년이 지난 지금 구 접경지역의 생태자원은 크게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어 지역발전 협력의 장이 되었고 유럽 그린벨트로 확대·발전되었다.
■ 남·북예멘 접경지역 공동 이용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접경지역 내 석유 등 지하자원 공동개발, 교육 및 문화정보시설 이용 등을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했다. 양국 연합공사를 통한 지질·수자원 공동조사와 이용, 국경 공동학교 설립과 교과목 일치 등 경제적, 사회적 교류를 통해 통일을 이뤄냈다.
■ 싱가포르-조호르-리아우 성장삼각형
‘성장삼각형’은 싱가포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주, 인도네시아의 바탐섬 및 리아우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진 세 국가들이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성장률 상승 및 무역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
■ 미국-멕시코 ‘마낄라도라’ 프로그램
‘마낄라도라’ 프로그램이란 멕시코 이외의 지역에서 원자재·기계·장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가공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재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집약형 산업을 총칭한다. 이를 통해 멕시코의 미국 접경지역은 1인당 GNP가 수도권을 추월할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바로가기
정보등록
2014.08.11.
수정일자
2017.05.12.
정보확인
2016.11.03.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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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2010), 함광복, 통일부 통일교육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2011), 행정안전부
「강원 접경지역 발전개념 정립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2011)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 지원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2013), 황금회 외, 경기개발연구원
「접경지역 개발 및 보전이 군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2), 강한구·권오봉, 한국국방연구원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1997), 김영봉,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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