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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선박 수납 규정은 선박구조 변경사항 아냐
해양수산부는 12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의 제하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페리선박의 수납설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카페리선박의 요동(흔들림)으로 일반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수납설비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페리선박의 수납설비 관련 규정은 선박구조변경 사항이 아니다”라며 “차량구역내 수납설비는 선박의 구조변경 없이 선수 또는 선미의 차량 미적재 공간에 철재(목재) 박스ㆍ핸드레일(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납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재 7척의 카페리선박이 선박의 구조변경 없이 수납설비 설치가 완료됐다. 해수부는 또한 “카페리선박 수납설비 관련 규정을 시행하기 전 옹진군, 선박검사기관, 여객선사 등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 협의를 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관련 기사에서 “카페리선 기준강화에 따라 일반화물 적재시 밀폐된 화물 적재 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수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영세 여객선사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섬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