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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규제 완화…50조원 투자 유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오른쪽 두번째)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차관보는 “신산업·서비스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사진=기재부)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양재·우면일대에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고양시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등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행 숙박업등록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로 제공하면 불법이었던 것을 가칭 공유민박업을 신설, 합법적인 제도권영역으로 포함,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어업 부문 투자에서는 정부지원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공·유통·관광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앞으로 총 5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업 육성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 가동 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이 가동된다. 기업 R&D 투자수요가 많지만 자연녹지 등 개발제약이 있던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조성될 집적단지는 인근 판교와 연계해 민간기업 R&D의 랜드마크로 육성, 3조원의 투자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경기 고양시에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밖에 고양 K-컬처밸리, 의왕산업단지, 태안 기업도시내 주행시험센터, 농어촌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관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면 총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스포츠 산업 활성화> 우선 41조원 규모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선다.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소극적이던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도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영·캠핑장 시설을 확충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비용이 저렴한 대중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 골프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스포츠산업 R&D 자금을 작년보다 11억원 많은 141억원을 투입해 스포츠용품업을 육성하고, 프로야구 등에 에이전트 제도 운영지침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내수 규모 41조원, 일자리 27만개 수준인 스포츠 시장을 2017년까지 내수 50조원, 일자리 32만개 수준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공유경제 활성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스마트폰 보급 등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물건을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쓰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공유경제’ 세계시장규모는 오는 2025년 335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공유경제가 국내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대도시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사례로 에어비앤비는 191개국 3만5000여개 도시에 200만개의 객실을 확보해 지난해 4000만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택을 활용한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됐다. 정부는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하면 불법이지만 이를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공유숙박업’ 규정을 신설,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오기로 했다. 단 기존 민박업과 형평성을 위해 영업일수는 연간 120일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도 허용한다. 차량공유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에도 적용해 입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헬스케어 산업·대학 해외진출 활성화>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서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큰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기준을 마련, 개발을 복돋을 방침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해외대학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추진대학에 맞춤형 컨설팅 등 정보제공 확대에 나선다. 또한 국내대학이 해외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농림어업 분야에선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만들어 민자를 유치하고 농업 대형화를 추진한다. 양식업 대규모 자본유치를 위해 규제를 풀고, 연어·참치 등 유망업종의 대규모 외해양식단지를 만든다.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중기전용 홈쇼핑의 활용도를 더 끌어올리고 생산에서 판매, 숙박, 음식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시설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어항부지 매각을 민간투자자에게도 허용하는 한편 전통주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림어업 상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귀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도시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요건을 완화해 농어촌에 청년층 유입을 유도한다. 새만금 활성화 방안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내놓았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고 새만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할 방침이다. 새만금 사업시행자에게는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하는 조항을 세법에 신설한다. 또 새만금 내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까지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이날 무역투자회의에서는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분야별 집중 지원을 통해 총 120조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41만5천명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 수출 증진효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현장대기 프로젝트 효과를 더하면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약 5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