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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신나게 날리기 전 비행금지구역부터 확인하세요!
직장인 정준호(34) 씨는 최근 부쩍 무인항공기 드론에 관심이 높아졌다. 한 케이블방송의 여행 관련 프로그램에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꽤 높이 올라 하늘을 날아다니며 여행지의 절경을 촬영하는 장면이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정 씨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요즘 중국산 미니드론이 3만~4만 원이면 꽤 괜찮은 사양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말에 집 근처 공터에서 날려보며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 씨와 같이 드론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었다. 방송의 영향으로 촬영용 드론을 찾는 이들이 지배적인 가운데 가벼운 물건을 달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날아가도록 만들어진 택배용 드론도 인기가 높다. 그런데 드론을 날리기 전 조종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을 발표하고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 그 사람은 조종사가 되는 것이며 항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조종할 책임이 있다”며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한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참가자들. 드론은 허가된 구역을 제외하고 일반 스포츠 경기장, 페스티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비행을 할 수 없다.(사진=동아DB) 인파 몰리는 곳, 야간, 음주 비행 금지사고나 분실 대비해 장치에 연락처 기재해야 그동안 드론을 소유한 일반인들은 항공법규에 따라 조종해야 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고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와 함께 스마트폰 앱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사용자들이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드론을 날리기 전 조종자들이 앱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 정보, 기상 정보, 일출·일몰시각, 비행 허가 소관기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비행 중 조종자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와 협력해 드론 판매 시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행 중에는 장치를 육안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 페스티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상공에서는 비행을 할 수 없다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장치에는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은 불법이다 ▶음주 상태에서 조종을 해서는 안 된다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아야 한다 등 조종자가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준수사항이 나온다. 드론을 비행하기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에 대한 내용도 있다. ▶비행장 반경 9.3km 이내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과 원전 주변 ▶고도 150m 이상 등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 리플릿에는 비행 허가기관, 항공 촬영 허가기관의 연락처를 비롯해 드론 조종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각종 정보가 정리돼 있어 드론을 구입하는 입문자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한 뒤 안전하게 조종해야 한다.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