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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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울긋불긋…그와 나는 ‘방긋’
‘서리 맞은 단풍이 이월 봄꽃보다 더 붉다(霜葉紅於二月花)’.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이 ‘산행(山行)’이란 시에서 읊조린 구절이다. 온산을 수놓는 단풍은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과시한다. 가을 향기를 물씬 느끼고 싶다면 형형색색 물든 단풍길을 걸어보자. 이번 단풍은 10월 중순 설악산에서 절정을 이뤄 11월 초순 내장산과 지리산에서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오대산 월정사 입구. 특히 올해는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져 단풍이 더욱 선명한 색을 띠며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25곳을 선정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벼운 걸음으로 나들이할 만한 아름다운단풍길을 소개한다. 가야산 홍류동 계곡에 흐르는 물줄기와 붉은 단풍이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가야산국립공원 가야산 소리길은 대표적인 저지대 탐방로로 누구나 부담 없이 단풍을 즐길 수 있다. 붉은 가을 단풍에 흐르는 물까지 붉게 보인다 하여 이름 붙여진 홍류동 계곡을 끼고 길을 걷다 보면 단풍의 정취와 함께 계곡의 물과 새, 바람 등 자연의 소리도 함께 느낄 수 있다. 특히 상암~영산교 구간은 턱이나 계단이 없는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돼 있어 누구나 쉽게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주왕산국립공원 주왕산 절골 계곡의 단풍길은 주산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한적한 탐방을 즐길 수 있다. 절골 계곡 탐방로는 왕복 7km로 꽤긴 코스지만, 산을 오르내리는 험난한 길이 없고 완만하게 이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주왕산의 바위 봉우리 곳곳에 단풍이 다양한 색깔을 띠며 어우러져 있다. 핏빛처럼 선명한 지리산 뱀사골 계곡의 단풍. 지리산국립공원 지리산의 단풍은 핏빛으로 비유될 만큼 선명한 색채를 자랑한다. 또한 피아골과 뱀사골 등 풍치가 뛰어난 계곡과 어우러진 붉은 단풍은 단연 최고로 꼽힌다. 피아골 직전마을~피아골 삼거리 구간은 총 8km로 탐방하는 데 4시간 정도 걸린다. 특히 지리산 피아골 계곡 단풍은 직전마을에서 연주담, 통일소, 삼홍소까지 이르는 구간이 으뜸으로, 이곳에서 멋진 절경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눈꽃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단풍이 아름다운 계룡산의 산책길. 계룡산국립공원 계룡산에는 갑사, 신원사, 동학사 등 유서 깊은 사찰들이 있어 호젓한 가을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5리 숲’이라고 불리는 계룡산 갑사 진입로부터 이어지는 단풍길이 장관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내설악의 수렴동 계곡은 백담사에서 영시암을 거쳐 수렴동대피소까지 이어지는 길로 설악산 단풍명소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은 산길이 평지처럼 순탄해 걷기 좋고, 오색단풍과 투명한 계곡이 대비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게 느낄 수 있다. 오대산국립공원 오대산 선재길은 사찰로 가는 길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마사토와 모래, 황토 등이 섞인 흙길은 걷기를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감동을 안겨준다. 길마다 계곡과 단풍이 잘 어우러져 나들이하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설악산 백담사의 수렴동 계곡 물을 따라 어우러진 단풍. 북한산 우뚝 솟은 바위와 형형색색의 잎이 어우러져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 둘레길인 우이령길은 서울 우이동에서 경기 양주시 장흥으로 이어진다.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 길은 수많은 나무들이 자리해 단풍과 함께 가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낸다. 전체 구간이 완만해 어린이나 노인도 큰 어려움 없이 단풍 산책을 할수 있다. 특히 도봉산의 명물인 오봉전망대는 붉은 단풍에 둘러싸인 장관을 연출해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꼽힌다. 다만 탐방 예약 인원을 1일 1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단풍 성수기 주말에는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온 산을 수놓은 단풍에 파묻혀 있는 것만 같은 백양사. 내장산ㆍ치악산ㆍ속리산ㆍ무등산국립공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장관을 자랑하는 단풍길 명소도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내장탐방지원센터~내장사와 탐방안내소~원적암~벽련암 구간, 치악산국립공원의 구룡탐방지원센터~세렴폭포와 성남공원지킴터~성원사~남대봉 구간, 속리산국립공원의 화양동탐방지원센터~학소대 구간, 무등산국립공원의 원효분소~바람재 구간은 매년 단풍으로곳곳이 멋진 절경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가을의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월출산 억새밭. 경주ㆍ월출산국립공원 가을 낭만이 꼭 단풍의 전유물은 아니다. 경주국립공원의 암곡 억새밭과 전남 영암 월출산의도갑지구 억새밭을 지나다 보면 은빛 물결을 이루는 억새들 사이에서 단풍과는 색다른 가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ㆍ 국립공원관리공단 [위클리공감][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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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언론, 한류·문화융성 담으러 한국 온다
멕시코ㆍ이집트ㆍ인도네시아ㆍ카자흐스탄 등 해외 주요 언론이 한류와 문화융성 콘텐츠 취재를 위해 한국을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해외 주요 언론인을 초청, 문화창조 융합 및 한류의 세계화, 전통문화의 가치 재발견 등 문화융성 콘텐츠를 비롯한 한국 전반에 대해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방한하는 언론사는 멕시코 제2의 방송사인 ‘티브이 아즈테카(TV Azteca)’,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텔레비전 방송국인 ‘이집티언 텔레비전(Egyptian Television)’, 인도네시아의 ‘아르 티브이(RTV)’, 카자흐스탄 최대 국영 방송국 ‘하바르 에이전시(Khabar Agency)’ 등이다. 이들 4개 국가에서 초청된 11명의 언론인은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3박 14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 언론인들은 초청 기간 경복궁, 창경궁, 상암미디어시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교통정보센터, 안동하회마을, 용문사,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수원화성, 무주태권도원, 비무장지대(DMZ), 한국항공우주원, 한국방문위원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나로우주센터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문화창조융합센터장, 한복진흥센터장, 케이팝(K-POP) 월드페스티벌 참가 가수, 퓨전국악 예술가, 한식 전문가 등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문화창조 융합, 한스타일, 한국의 맛과 멋, 한류 세계화, 전통의 현대화, 한국의 세계유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태권도의 세계화 등을 취재해 한국에 대한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을 두루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물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중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 방송된다. 이번 방한을 추진한 박영국 해외문화홍보원 원장은 “이번 한국 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현지 시청자들에게 진솔하고 다양하게 한국의 매력을 전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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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한국사 교과서 주요 편향 사례 살펴보니
1 주요 편향 사례 개요 □ 북한 선전 문구 무비판 인용 (주체사상 등) ○ 교과서 본문에는 북한의 소위 ‘주체사상’, ‘자주노선’, ‘조선민족제일주의’ 가 북한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으나, ○ 읽기 자료에는 북한이 내세우는 체제 선전용 문구 등을 원문 그대로 싣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음 *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 완료(읽기 자료 등 참고자료 내 해당 사료에 대한 부연 설명 추가) * 재판부 판시(’15.4.2) 내용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 그것이 전체 역사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수정명령 내용’과 같이 이를 수정해야 그 진정한 의미 맥락과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중략)… 보다 진실에 가깝게 전달한다고 보인다. □ 6ㆍ25 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오해 소지 자료 수록 ○ 교과서 본문에는 6ㆍ25 전쟁이 북한의 기습적인 불법 남침에 의해 발발하였다는 점이 본문과 기타 사료를 통해 명시되어 있으나 ○ 일부 교과서에는 ‘6ㆍ26 전쟁 발발 배경(북한의 남침 배경)’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제시 *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 완료(해당 자료를 북한군의 작전명령 1호로 교체) * 재판부 판시(’15.4.2) 내용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에 의하면, 마치 6ㆍ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동등하게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이 부분 서술은 6ㆍ25 전쟁의 발발에 대하여 엄밀한 역사적 고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쓰여진 것이며, 따라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술적 검토 끝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위 김성칠이 자신의 일기에 주관적 감상을 가지고 기술한 것이어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6ㆍ25 전쟁의 발발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 북한 토지 개혁의 한계 미서술 ○ 광복 당시 남북에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일부는 토지 제도의 개혁이었던 바 ○ 이에 북한은 정권수립(’48.9.9)이전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46.2월 수립)에 의해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이 실시되었고, - 남한은 6ㆍ25 전쟁 직전인 49년에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이 실시되었음 ○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남한 농지개혁의 한계점을 상술하고 있으나, 북한 토지 개혁의 한계점(분배된 토지가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만을 분여한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점)을 서술하지 않고 있음 *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 완료(본문 기술(두산)혹은 날개 서술을 통해 한계 명시) * 재판부 판시(’15.4.2) 내용북한이 1946. 3.경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나올 뿐 그 분배된 토지의 성격에 대한 서술은 생략되어 있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정확한 성격이 어떠한지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개혁에 따라 농민들이 분배받은 토지 소유권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랐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는 ‘수정명령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 남북한 정부 수립 순서 (분단 책임) ○ 비록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 보다 먼저 수립되었으나 북한은 이미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수립(’46.2)하여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46.2)의 수립 사실을 대한민국 수립 사실 이후에 수록해 분단 책임이 남한에게 있다는 오해 소지 *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 완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46.2월 수립)수립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원 이전에 기술) * 재판부 판시(’15.4.2) 내용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에 의하면, 김일성을 중심으로 1946.2. 북한에서 수립되어 실질적으로 중앙권력기구의 역할을 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의 역할이나 성격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역사적 사건 발생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마치 북한이 남북분단의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로운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 6ㆍ25 중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 6ㆍ25 전쟁 중에는 국군과 미군 뿐만 아니라 북한군과 중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군과 미군의 민간인 학살 사례만을수록 *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 완료 (함흥, 영광 등지에서의 학살 사례 추가 서술) *재판부 판시(’15.4.2) 내용 이 서술에 의하면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확실한데 비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확실하지는 않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비해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규모가 크고 잔악했다는 올바르지 않은 인상을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으므로(즉 정보의 왜곡), …(중략)… 수정명령은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적절하다고 보인다. □ 북한 군사 도발의 주체 명시 ○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행위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북한에 의한 도발이라는 사건의 성격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음 *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주체(북한) 추가 * 재판부 판시(’15.4.2) 내용 이 부분은 별지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에 의하면, 행위의 주체가 생략되고 발생한 사건만 문장의 주체로 되어 있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도발 사건의 발발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고 통상적인 국어의 어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중략)… 이 부분 수정명령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 2013 검정본(現 고 1ㆍ2 사용본)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집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교묘한 서술로 집필기준의 취지가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은 서술을 함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 2010년 검정본(現 고3 사용본)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라는 집필유의점은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2013 검정본에 비해 많은 비율의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대 문제 있는 서술을 하고 있음(총 6종 중 5종 (천재교육, 삼화, 미래엔, 지학사, 법문사)) □ 천안함 피격 사건 미 서술 ○ 2013 검정본(現 고 1ㆍ2 사용본)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수록했으나 그 행위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2개 출판사(두산, 지학사)의 경우에는 수정명령을 통해 정정(행위 주체를 명시)되었으나, - 애초 천안함 사건을 서술하지 않은 3개 출판사(천재교육, 비상교육, 리베르)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누락된 대로 학교에 보급ㆍ사용 중임 2 교과서 사용 현황 □ 2013년 검정 통과된 교과서 ○ (주요 경과) 검정합격 공고 (‘13.8.30) → 수정 권고(10.21, 829건) → 수정명령(11.29, 41건) → 수정명령 사항 반영(12.3, 출판사) → 수정명령 사항 반영본 승인(12.10, 교육부) → 수정본 보급* (‘14.3.1) * 現 고교 1ㆍ2학년 사용 중 ○ (수정명령 취소 소송)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교과서(교학사, 리베르스쿨 제외) 집필진 12명(주진오 외 11명) 수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명령취소 행정소송 제기 - 서울지방행정법원, 수정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13.12.30) - 서울지방행정법원(1심), 서울고등법원(2심), 수정명령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15.4.2, ’15.9.15) [판결 요지] -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의 재량 범위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짐-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에 하자 없음 □ 2010년 검정 통과된 교과서 ○ (주요 경과) 검정합격 공고 (‘10.8.30) → 교과서 보급(’11.3.1) * (수정 명령) 수정명령 조치는 검정 심사 절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행하는 행정 조치로, 2010년 검정본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사용 현황) 2011년 고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사용 중 (’16학년도부터 미 사용) 출처 : 교육부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