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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야영시설 전수조사…미등록 야영장 안전대진단 포함
정부는 23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텐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야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날 새벽 강화군에서 발생한 펜션 텐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22일 오전 2시 13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25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각각 김포우리병원과 부천 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이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날 회의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열렸으며 중앙소방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국ㆍ과장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하는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한다. 또 이들 시설에 대해 소방ㆍ지지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강화군 펜션처럼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를 중심으로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여가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2-2100-0418[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