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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언어문화 개선…오가는 말부터 바로잡는다
2014년도 병영 언어 개선 선도부대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 육군25사단 파평산대대 선후임 장병들이 9일 카페 형태로 새로 단장해 문을 연 부대내 병영쉼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이르면 오는 9월쯤 장병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병영 언어 순화 지침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영 언어 교육체계가 새로 구축되고, 바른 병영언어 생활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언어개선 선도부대도 선정된다. 특히 부대별 언어폭력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언어 폭력자에 대한 징계ㆍ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병영 언어문화 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국방부는 병영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담은 ‘2015 병영 언어문화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가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한 건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매개로 잘못된 언어가 사회에 급속히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잘못된 언어문화가 만연해 있고,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병영 언어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폭력이 상존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장병들이 언어폭력을 병영 내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식하면서도 그릇된 병영 언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군의 특수한 언어와 사회에서 유입된 부적절한 언어가 결합해 저급한 병영 언어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장병 주도의 언어문화 개선 운동 활성화와 교육ㆍ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바른 병영언어 개념 정립 ▲병영 언어 교육체계 구축 ▲바른 병영언어 생활화 등 세 가지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바른 병영언어 개념 정립을 위해 병영 언어 순화 지침서가 발간된다. 국방부는 병영 내에서 사용되는 잘못된 표현들과 그에 대한 순화어를 제시하고 언어폭력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지침서를 오는 9월까지 발간하기로 하고, 지침서 제작방향 설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으로 의뢰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일본어식 표현, 무분별한 외래어, 군대 은어 등 병영 내 잘못된 표현들을 식별하고 순화어를 발굴해 사전 형식으로 제작, 국립국어원 등 국어 전문기관의 감수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언어폭력의 정의,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기준, 대표적인 사례 등을 담아 알기 쉽게 구성한 지침서를 통해 병영 내 언어폭력의 개념을 정립해 예하부대가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병영 언어문화 실태를 점검하고 병영 언어정책의 보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병영 언어문화 실태 점검 및 여론조사를 이달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명 ‘다나까’ 말투 등 병영 내 특수한 언어문화와 병영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효과적 방안에 대한 장병들의 의견을 물어, 정책 보완 시 장병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영 언어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언어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외부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제작된 언어교육 교재 ‘병영 언어생활 길라잡이’ 병사용 15만 부와 간부용 2만 부를 전군에 배부했고 병영 언어개선 영상교육 자료 ‘군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 상호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자’를 국방 IPTV에 탑재하는 한편 지난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20분 국방TV에 언어교육 방송을 하고 있다. 또 국립국어원ㆍ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언어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바른 병영언어 생활화를 위해 지난해 10개 부대를 운영하던 언어개선 선도부대 활동을 20개 부대로 확대하고 활동기간도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 늘려 8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선도부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부대당 250만 원씩 지급하고 언어개선 포스터, 배지 등도 제작ㆍ보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오는 5~7월 병영 언어문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조성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병 대상 표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장병 참여형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상필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관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면담, 신고함 설치, 주기적인 설문 실시 등 부대 자체적인 언어폭력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언어폭력 행위ㆍ사고 기록 관리 강화와 연계, 상습 폭언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언어문화 개선 및 언어폭력 예방 유공자에게는 휴가, 외출ㆍ외박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