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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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강화…무허가 어선 몰수 추진
해양수산부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5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10월 29~30일)’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상호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도 결정했다. 수석대표로 한국은 정영훈 수산정책실장, 중국은 쨔오싱우(趙興武) 농업부 어업국장이 참석했다.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양국 어업협정에 따라 지난 2001년 6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7월 개최된 한ㆍ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단속 등 협력 방안과 함께 불법어업 문제가 본격 논의됐다. 공동합의문은 불법어업문제를 기존의 양국 협력채널인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이를 안건으로 전격 상정해 난항을 거듭한 끝에 얻은 결과다. 현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1600척이나 중국내 어선세력이 월등히 많아 일방국의 단속만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보다 실효적인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문 채택을 계기로 그간 한ㆍ중 FTA 협정문상에 IUU 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중국어선 불법어업과 관련된 FTA 협정 관련 논란 해소에 상당히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택된 공동합의문의 주요 내용 중 무허가어선은 나포되더라도 담보금 납부 시 석방되는 점을 악용한 불법어업이 반복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국 측에 인계해 몰수토록 하고 우리가 직접 몰수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허가어선은 그간 우리 측의 강력한 단속과 정상회담 이후 중국당국의 어업인 통제강화로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범선박 지정제도 등을 통한 준법조업을 유도하면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실시를 통해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어업 방지 조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는 지정된 10개 지점만 통과토록 해 단속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올 한 해 동안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정식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조업 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집단저항 등으로 승선검색 등에 불응하고 도주 시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위반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상호 단속정보를 공유해 중국 측에서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무허가 어선의 우리수역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서 양국 단속기관간 잠정조치수역 내 단속선 공동순시(연 3회)와 지도단속공무원의 상대국 단속선 교차승선(연 2회)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서해 NLL 수역은 군사ㆍ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고 중국어선의 집단조업에 의한 우리어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서해 5도서 주변수역의 무허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의 위조를 방지하고 해상에서의 승선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거리에서 허가 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회담 결과를 토대로 나포된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조치를 위해 담보금을 2억에서 3억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담보금 납부창구 단일화를 통해 담보금 납부 후 중국 측 확인 전에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몰수조치 할 계획이다. 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ㆍ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IUU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을 통해 향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 및 조업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몰수조치가 이루어지면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도 상호 입어규모는 지난 2009년도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600척, 6만 톤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중국 위망어업(고등어잡이) 그물코크기 30mm 이하는 사용금지하는 등의 조업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 자원조사 및 상호 전문가 파견, 민간어업단체가 참가하는 어장청소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수산당국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산고위급 회담, 어업인 대상 한ㆍ중 공동간담회, 수산공무원 방문 교류 실시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동조치 합의문 채택으로 지난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이행돼온 양국 공동단속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됐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새로운 단속방안도 도입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서해 조업질서 유지는 물론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5572[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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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 미사일 파괴 ‘4D 작전개념’ 지침 승인
한국과 미국은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위협도 굳건한 한미 공조에 기반해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국방부는 2일 한민구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이 제47차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 시 논의된 북핵 위협대비 정책공조와 국방 우주 사이버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현안, 그리고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중요한 동맹 현안들에 대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먼저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북한의 DMZ 도발 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북한 추가도발의 성공적 억제와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효했다며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위협도 굳건한 한미 공조에 기반해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4D)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동맹이 상호 운용 가능한 킬 체인과 KAMD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킬 체인(Kill Chain)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KAMD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아울러 지난 제46차 SCM 이후 공동으로 발전시켜 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ㆍ서명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초국가적 사이버ㆍ우주 위협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양국간 우주 분야 TTX(운용연습) 추진 등 국방 우주협력 증진, 사이버 영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능력 강화 등 우주ㆍ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가 북한도발 억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ㆍ강화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ㆍ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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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1.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5년 11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5년 11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과 2015년 한미 정상회담 계기 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ㆍ지역ㆍ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한 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ㆍ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ㆍ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국방통합협의체 회의를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양자 안보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3. 양 장관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행동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에 명시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5월 8일(한국 시간) 북한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관련 수중 사출 시험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강행 의도를 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 회담의 9ㆍ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5메가와트 흑연감속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및 경수로 건설과 같은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2010년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5년 8월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외에도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완전한 전투능력을 갖춘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을 현시하고,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5. 양 장관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이후 추가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앞으로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위기 상황과 관련된 군사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북한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카터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핵ㆍ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ㆍ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정보 공유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킨 것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가상실무연습(TTX)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동맹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황별 정치ㆍ군사적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평시 연합 참모단 운용과 전시 한미 연합사단 편성을 완료한 것에 주목하고, 연합사단이 연합전투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대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의 완성을 평가하면서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 이북 현재 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 검증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은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 경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핵ㆍ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의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ㆍ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레바논과 남수단 평화유지활동,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부가 평화유지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공병부대의 파견과 아프리카 지역 평화유지활동 관련 레벨 2급 의료시설 지원에 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유엔 활동에 참여하는 미군 장교의 수를 두 배로 늘리는 한편, 군수 지원, 건설사업 시행과 유엔의 능력 제고를 위해 유엔과 협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슬람국가(ISIL) 격퇴 노력 등을 통해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역량에 대한 임무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우주 상황인식, 가상실무연습(TTX)를 포함한 연습과 우주 운영자 훈련에 대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은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통해 양국의 군사적 사이버공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군이 사이버영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심화하고, 사이버영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동맹의 공동사이버 훈련, 연습, 사이버 군사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다. 10. 양 장관은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ㆍ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한미 군사위원회(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ㆍ서명하였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과 관련된 그 어떤 도전 요인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해 기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3. 양 장관은 지난 해 12월 한미일이 서명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간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고 억제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정보공유약정과 한미일 안보토의(DTT) 등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증진해야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4.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카터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 해 합의한 제도개선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양국의 방산기술전략 및 협력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 국방부ㆍ외교부, 미 국방부ㆍ국무부가 공동 주관하며,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ㆍ협력체(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협력체를 통해 양측은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카터 장관은 한민구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과 미합중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과 제40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16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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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