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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등 7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검토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지자체ㆍ국방부 합참(군부대) 협업을 통해 군사보호구역 내 과도한 건축 규제와 같이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군사시설 규제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되는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와 사요리(5사단), 홍천군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인제군 지방도 453호선, 경기도 고양시 60사단과 61사단, 시흥시 51사단, 경북 포항시 해군 6전단 지역 등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5월 지자체 간담회를 실시해 총 7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자체ㆍ국방부ㆍ합참으로 구성된 규제 개선 협의체가 현장 점검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업회의는 규제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ㆍ군부대 등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군사보호구역 축소 등의 성과를 설명하고 협업 강화 방향을 협의한다. 국방부의 주요 성과는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검토 7건, 보호구역 건축 협의 개선 6건, 부대 이전 추진 1건 등이다.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의 자연 지형 특수성과 작전성 보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원군 등 7개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축소와 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철원군 대마리와 사요리 일대는 백마고지 전적비 안보 견학 관광객 급증과 지역 발전 고려해 보호구역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군 협의 제도 간소화 등 규제 절차와 관련된 6건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부천 오정동 1175공병단은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육군 재배치 계획에 반영해 부대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군부대 이전은 지자체와 군부대가 예산과 재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ㆍ장기적으로 이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자체ㆍ국방부ㆍ군부대 협의체를 기반으로 군 작전성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02-748-5840[자료제공 :(www.korea.kr))]
- 관리자
- 20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