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close

섹션메뉴

DMZ 뉴스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육성…종사자 일자리·안전 보장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9.06.26
  • 조회수59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된다. 또 택배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또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물류산업에도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방안은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산업 지원체계 혁신

우선 국토부는 보편화된 생활물류 서비스인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종사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업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과 집하분류시설, 차량관리 전산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배송대행업은 스타트업 등 창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증제로 운영한다.

택배 기업에는 종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특히,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우수 택배사업자에게는 화물차 증차 심의(1년 단위)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관행상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택배기사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택배사·배송대행사에 안전관리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 부과, 택배차 공급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륜차 기사의 안전을 위해 배송대행사업자 인증요건에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하고 보험료 인하, 이륜차 공제 설립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 제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업계·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추진한다.

개인업종 화물차 대·폐차 톤급 범위를 현재 1∼5톤에서 1∼16톤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차량교체 유연화와 과적 근절 효과를 기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현재 차량 500대에서 50대로 대폭 완화한다. 화물 면허 양도기준을 개선해 현재 운송사업자만 차량 양도가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위수탁 차주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도 완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지입료(위수탁 차주)에만 의존하는 지입 전문회사 퇴출을 위해 운송사에 연간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운송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1·2·3차 위반 시 각각 ‘30일 운행정지·60일 운행정지·감차’ 처분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일 운행정지·20일 운행정지·30일 운행정지’로 처분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혜택이 주어지는 종합물류 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 성장기반 혁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과 인근에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신도시·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도심 인근에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가도로 노면 밑 부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소규모 물류시설 설치 행위가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가능해진다.

연말까지 택배 허브 터미널 등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검토해 2∼3곳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국토부·지자체·택배기업 등 후보지 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한다.

물류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능력 심사를 면제하고 물류시설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 물류단지를 도성하고 도시 첨단 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의 교통정체 및 혼잡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자체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율주행 화물차·사물인터넷(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지원,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go.kr)’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유통·ICT 등 산업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혁신

국토부는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에도 나선다.

지입제는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 차주와 지입계약을 맺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제도로 1997년 합법화됐다.

그러나 운송사가 차주에게 번호판 권리금이나 보험갱신·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의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나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 공급을 중단하는 등 지입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단계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현재 50%(운송·주선 겸업은 30%)에서 2020년 55%(35%), 2022년 60%(40%) 등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 개선을 위해 위해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자료제공 :(www.korea.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