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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 조직 개편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9.05.20
  • 조회수61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직제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과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금까지는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TF가 관련 실무를 맡아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 등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신설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기존의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의 협의·조정 능력을 강화, 폭증하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했다.

아울러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추진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2-481-435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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