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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죽은 개 토막냈지만… 개 주인 없어 경범죄 처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8.01.20
  • 조회수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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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를 토막 냈다가 입건된 70대 노인들이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71)와 B씨(77)의 죄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오께 인천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여중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이웃 주민 C씨로부터 \"죽... ...

[자료제공 : 경기일보 (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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