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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특수기동대 발족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9.22
  • 조회수96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남해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동·남해본부 해상특수기동대’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남해 해상특수기동대’는 대형함정 14척과 함정별로 9명씩 총 126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안전처는 동해 북한수역 이동 중국어선 및 긴급피난 중국어선 등 동·남해역에서 중국어선 치안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국어선 성어기 기동전단 운영, 특별단속 실시 등에 따른 불법 중국어선 단속세력 확보를 위해 기동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남해 특수기동대’는 지난달 해경 중부본부 특공대에서 단속절차 등 기본과정과 북방한계선(NLL)해역 중국어선 단속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비단 서해·제주 등 특정한 해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 모두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본부는 ‘동·남해 해상특수기동대’ 발족 후에도 각 지방본부별로 집중 교육·훈련을 실시해 불법 중국어선 단속현장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해양경비과 044-205-21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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