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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판문점(JSA)

  • 주소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일원
  • 문의/안내국가정보원 안보상담센터 : 111
  • 이용시간• 매주 화~토요일(연중)
    - 1일 3회
    1회차: 09:45
    2회차: 13:15
    3회차: 15:15 (4월 ~10월 견학 가능)
    ※ 토요일은 3회차 15:15만 실시
  • 쉬는날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 홈페이지http://www.nis.go.kr/CM/1_1_2.do?type=01
  • 정보등록2014.08.11.
  • 정보확인2017.11.30.

소개

분단의 상징이자 대화의 현장, 갈등과 평화가 공존하는 남북 모두의 공간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던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상에 동서 800m, 남북 400m로 이루어진 장방형의 ‘공동경비구역(JSA : Joint Security Area)’이다. 정전협정 조인은 현재의 판문점에서 개성 쪽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1953년 군정위 쌍방이 군사분계선상에 공동경비구역을 설정하면서 지금의 판문점이 탄생했다.
판문점의 원래 이름은 ‘널문리’였다. 한적한 밭과 몇 개의 초가, 주막을 겸한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전부였던 널문리는 정전협정 장소로 결정되면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됐다. 널문리는 어떻게 ‘판문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널문리가 새로운 정전협정 장소로 결정되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표기가 필요해졌다. 널문을 한자로 쓰면 ‘판문(板門)’이다. 여기에 널문리에 있던 구멍가게를 뜻하는 ‘점(店)’이라는 글자를 붙여 ‘판문점(板門店)’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탄생한 것이다.
군사분계선 상에 있기에 판문점에 가려면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많은 절차와 긴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판문점에는 남북 분단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문점 안의 군사정전회담장은 남과 북의 방문객들이 모두 다녀갈 수 있는 명소다. 비록 같은 시간에 마주할 수는 없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는 있다. 우리측 건물로는 자유의 집, 평화의 집이 있으며 북한측 건물로 판문각, 통일각 등이 있다. 평화의 집 뒤쪽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남북의 포로교환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한 번 송환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한때 개성에서 공동경비구역으로 출입하는 다리로 쓰였으나 1976년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는 통행이 금지되었다.

 

 

정보제공
파주시청, 국가정보원, 한국관광공사 

찾아오시는길

이용안내

 화장실

있음

 주차시설

있음(개인 주차 불가)

 이용방법

• 방문 대상
- 만 10세 이상의 일반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한 외국인


• 방문 구분
- 귀빈방문 : 차관급 이상 지위를 가진 자(내·외국인)의 방문
- 특별방문 : 취재기자, 귀빈가족, 중감위캠프 방문자 등 유엔사에서 승인한 단체 방문
- 일반방문 : 귀빈 및 특별방문 이외의 방문


• 방문시 주의사항
- 청바지, 작업복, 티셔츠, 반바지 및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 금지
- 음주 및 주류 휴대 금지
-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 휴대
- 방문시간 준수(10분 이상 지연시 견학 취소)


• 판문점 방문 소요시간
- 90분(브리핑 30분, 견학 60분)


• 방문 신청
가. 내국인 신청
- 판문점 방문(견학) 협조요청 문서 1부
- 판문점 방문자 명단 및 신원(확인·보증서) 3부(별지 제1호 서식)
- 판문점 견학자 준수사항 1부
나. 정부초청 추천 외국인 신청
- 판문점 방문(견학) 협조요청 문서 1부
- 판문점 방문 영문신청서 1부(유엔사 서식)
- 최고위 인사 영문 이력서 1부
- 수행(인솔자, 통역 등)하는 내국인은 신원보증서(제2호서식) 각 1부
- 판문점 견학자 준수사항 1부


※ 제출처 : 남북회담본부 남북연락과 (실무담당자와 사전협의) / 전화 : 031-950-9200, 9208 / FAX : 031-950-9225  

 

다. 방문신청 제출기일
<일반방문>
- 인원 : 최소 30명 이상, 최대 45명 이하
- 방문희망일 60일 이전에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견학 신청
<귀빈방문(VIP) 및 특별방문>
- 인원 : 19명 이하- 방문희망일 14일전에 신청 (받음 : 통일부장관 / 참조 : 남북회담본부)


• 판문점 방문일정 확정 통보 후 취소되는 경우
- 판문점 경내에서 남북회담 또는 기타 중요한 행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 방문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흠이 발견된 경우
- 유엔사측 사정(법정공휴일, 휴무일, 또는 훈련일)으로 판문점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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